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이에 관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의 장 명의의 공문과 이의신청 사유를 명기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서면으로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1. 제14조에 의한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2. 제22조에 의한 사업비 정산 결과3. 제29조에 의한 제재 및 정부지원금 환수조치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그에 관한 적정성을 판단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판단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판단 결과를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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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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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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