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 (포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전담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하여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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