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 (포상)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 또는 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 기획평가관리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수 주관기관, 참여기관, 참여연구자, 평가위원, 전담기관 및 직원 등에 대하여 지역협의회 의결을 거쳐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클러스터를 통한 연구개발과제로 발생한 제품, 지식재산권 등 유ㆍ무형적 성과물에 의하여 매출발생이 크거나 파급효과가 현저히 클 경우 해당 참여연구자에게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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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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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