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조의2 (특별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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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의 경영악화, 명백한 수행지연 또는 제19조 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2. 사업수행 과정에서 시장 환경 또는 기술 등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써 전담기관 장의 직권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특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제23조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의 경영악화, 명백한 수행지연 또는 제19조 제1항의 협약해약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것으로 의심되는 사유가 발견되는 경우 등2. 사업수행 과정에서 시장 환경 또는 기술 등이 변하여 계속 수행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로써 전담기관 장의 직권 또는 수행기관이 신청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특별평가를 실시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기관에 통보해야 한다.1. 특별평가 실시 시기2. 특별평가 실시 사유3. 소명 자료의 제출 시한4. 특별평가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과제가 변경되거나 중단될 수 있다는 사실 등
③특별평가의 실시를 통보받은 수행기관의 장은 평가의 대상이 되는 지원사업에 대하여 그 결과가 확정되기 전까지 사업비를 추가적으로 집행하여서는 아니되고, 전담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비 사용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진도보고서 및 중간평가, 특별평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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