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 (평가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ㆍ평가ㆍ관리 등을 위하여 각 지역별 평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하여야 한다.
②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평가한다.1. 수행기관(주관기관 등) 선정2. 중간평가에 따른 지원과제의 계속, 중단, 조기완료 여부3. 지원사업 추진과정 중 과제수행계획서 내용의 중대한 변경 및 협약의 해약 등에 관한 적정성 평가4. 수행기관(주관기관 등)이 제출한 지원사업의 최종보고서에 대한 평가5. 제29조의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대한 심의6. 민원 및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지원금 조정, 예산지원 등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평가위원회는 본 사업의 수행기관 선정을 위한 공모와 관련하여 신청기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사업운영 적정성 등의 평가 업무를 수행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평가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위하여 각 지원사업별 위원회 구성 시 관련분야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야 하고,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방위사업청 및 지자체 소속 직원을 참관시킬 수 있다.
⑤평가위원회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7인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하며, 위원장은 전담기관의 책임연구원 또는 팀장급 이상으로 한다. 이때 위원회의 70% 이상을 외부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심의ㆍ평가 결과를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후 수행기관에 통보한다.
⑦그 밖의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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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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