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 (수행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과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지역내에 있는 기관(산ㆍ학ㆍ연ㆍ출연기관 등) 중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2. 사업 기간 및 지원계획3. 사업 선정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4. 사업 추진체계5. 신청자격6. 사업비 지원규모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8. 그 밖의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사업의 시행계획은 방위사업청과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기 집행 등 정책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 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행 가능 기관이 한정되는 경우 등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 긴급성, 실효성 등을 판단하여 공모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경우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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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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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