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 (수행기관 선정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과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지역내에 있는 기관(산ㆍ학ㆍ연ㆍ출연기관 등) 중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2. 사업 기간 및 지원계획3. 사업 선정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4. 사업 추진체계5. 신청자격6. 사업비 지원규모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8. 그 밖의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의 시행계획은 방위사업청과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기 집행 등 정책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행 가능 기관이 한정되는 경우 등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 긴급성, 실효성 등을 판단하여 공모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경우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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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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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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