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5조 (수행기관 선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과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지역내에 있는 기관(산ㆍ학ㆍ연ㆍ출연기관 등) 중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방위사업청장과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지역내에 있는 기관(산ㆍ학ㆍ연ㆍ출연기관 등) 중에서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한 후 클러스터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공모하여야 한다.1. 사업 목적 및 추진방향2. 사업 기간 및 지원계획3. 사업 선정 방식 및 지원 대상 분야4. 사업 추진체계5. 신청자격6. 사업비 지원규모7. 평가절차 및 평가내용8. 그 밖의 지원사업 신청 및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③사업의 시행계획은 방위사업청과 전담기관의 홈페이지를 통해 3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조기 집행 등 정책상 사업을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 공고 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수행 가능 기관이 한정되는 경우 등 지역 및 사업의 특수성, 긴급성, 실효성 등을 판단하여 공모의 필요성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인정될 경우 지역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