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3조 (진도보고 및 중간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협약이 종료되는 연도를 제외한 매년 협약체결일 1개월 전까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하는 별도의 양식에 따른 진도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전담기관의 장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진도보고서 제출 시기를 조정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기간이 1년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도보고서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사업착수일로부터 매 1년이 되는 시점 전까지 진도보고서와 사업비 집행내역 등을 서면으로 검토하고 필요시 현장을 확인하는 등 중간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시 평가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는 "계속", "중단", "조기완료"로 구분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평가 결과(평가위원회 개최시 평가위워회의 결과를 말한다)를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 이후 수행기관에게 통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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