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9조 (제재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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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및 실패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제재대상 및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각종 이행사항 위배, 중단 및 실패 등이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 제재대상 및 등급을 결정하기 위하여 제14조의 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귀책사유에 따라 당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기관 및 책임자 등에 대하여 5년 이내의 기간 동안 클러스터사업에의 참여제한,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취한다.1. 제19조에 의해 협약의 해약으로 평가된 사업2. 제23조 및 제25조에 의해 "중단" 또는 "실패"로 평가된 사업3. 제22조에 의한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 제23조에 의한 진도보고서, 제24조에 의한 최종결과 보고서, 제27조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 등의 제출을 정당한 사유 없이 2개월 이상 지체 혹은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4. 정당한 절차 없이 사업내용의 유출 및 관련지침 위반 등으로 사업추진의 차질을 발생시킨 경우5. 지원금을 사업의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6. 정당한 사유 없이 정산금 또는 환수금을 1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③전담기관의 장은 참여제한 및 지원금 환수 등 제재조치에 대하여 평가위원회의 심의결과와 현장실태조사 결과 등을 토대로 결정하되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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