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1조 (전담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클러스터사업 지역평가위원회 관리2. 클러스터사업 시행계획 수립3. 클러스터사업 수행기관 공모 및 협약체결4. 수행기관(주관기관 등) 선정 등을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ㆍ운영5.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예산집행, 지도ㆍ감독 및 정산ㆍ환수 등 사업비 관리6. 클러스터사업에 관한 평가관리, 결과보고 및 성과활용촉진 등 사업관리7. 그 밖에 사업수행 실태점검 및 종합적인 관리 등 사업수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전담기관의 장은 매 사업연도마다 해당연도 지원사업 예산의 일부를 지원사업 수요조사, 평가위원회의 운영, 그 밖에 지원사업의 관리 등에 필요한 각종 경비로 지출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세부지침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제1항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부 및 각 지역별로 지역팀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연간계획과 반기별로 사업추진과정, 결과보고 등 주요업무에 대해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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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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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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