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3조 (관련서류의 보존)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 선정평가에서 탈락된 과제에 관한 서류는 선정평가 개최일로부터 1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의 협약, 평가, 정산, 기술료 등에 관한 서류는 각 절차의 종료일로부터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7개 펼치기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