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9조 (정부ㆍ지자체간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자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 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지자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1. 사업의 목적 및 협력의 범위2. 클러스터 조직 구성3. 비밀유지의 의무4. 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5.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과 지자체의 장이 상호 합의한 사항 등
협약서에는 지자체 지역내의 산ㆍ학ㆍ연ㆍ관ㆍ군 등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
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장은 전담기관과 클러스터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