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9조 (정부ㆍ지자체간 협약체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지자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 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지자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1. 사업의 목적 및 협력의 범위2. 클러스터 조직 구성3. 비밀유지의 의무4. 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5.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과 지자체의 장이 상호 합의한 사항 등
③협약서에는 지자체 지역내의 산ㆍ학ㆍ연ㆍ관ㆍ군 등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장은 전담기관과 클러스터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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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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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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