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9조 (정부ㆍ지자체간 협약체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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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자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 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자체의 장은 제4조에 따라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으로 선정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방위사업청장이 정한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여 방위사업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때 위 서류를 제출받은 방위사업청장은 필요시 협약체결에 필요한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제4조에 따라 통보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정된 지자체의 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클러스터사업에 대한 협약을 체결한다.1. 사업의 목적 및 협력의 범위2. 클러스터 조직 구성3. 비밀유지의 의무4. 협약의 효력, 변경 및 해석에 관한 사항5. 지역협의회 설치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방위사업청장과 지자체의 장이 상호 합의한 사항 등
③협약서에는 지자체 지역내의 산ㆍ학ㆍ연ㆍ관ㆍ군 등의 대표자를 포함하여 공동으로 서명할 수 있다.
④방위사업청장과 협약을 체결한 지자체의 장은 전담기관과 클러스터사업관련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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