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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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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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