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2조 (사업비 등 사용내역 관리 및 정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매년 총사업비 집행 내역을 다음 연도 1월말까지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사업비 사용내역과 관련 증빙자료 등 사업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전담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하며,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별 사업비의 사용내역 및 검토의견을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은 제2항에 따라 사업비 사용내역을 검토하여 부당집행분이 있을 경우에는 전담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협약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의 정산 결과 전담기관을 통해 지원받은 사업비의 잔액이 발생할 경우 이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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