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7조 (협약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은 제14조제6항에 따라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협약서2. 사업계획서3. 현금부담 및 현금출자 확약서4. 그 밖의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전담기관의 장은 위 1항에 따라 제출받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수행기관에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수행기관을 선정 통보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행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사업명, 협약기간 및 성과활용기간2. 총괄책임자 및 수행기관에 관한 사항3. 협약의 변경 및 해약에 관한 사항4. 사업수행의 결과보고 및 평가에 관한 사항5. 사업비 지급조건 및 운영에 관한 사항6. 지식재산권 및 개발 결과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7. 제재 및 정부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8. 기술료의 징수 및 활용에 관한 사항9. 그 밖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사항
④협약기간은 협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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