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해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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