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조 (사업 결과물의 소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당해 사업 결과로 얻어지는 유형적 및 무형적 결과물은 수행기관이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전담기관, 주관기관, 참여기관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는 해당 약정에 의한다.
②제1항에 따라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사업 결과물 중 당해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의 소유가 부적당하거나 보다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관기관, 참여기관 등은 전담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다른 적정기관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있으며,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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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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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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