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8조 (지역선정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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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방위사업청장은 클러스터사업 대상 지역 선정을 위해 지역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지역선정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7조에 따라 상정된 지역선정안을 심의ㆍ조정 한다.1. 중장기 추진방향 및 사업 예산2.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 결과3. 기타 방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③지역선정위원회는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을 포함한 8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되, 제1호의 위원은 당연직으로 한다.1. 방위사업청 방산정책과장,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장, 전담기관 소관부서장2. 그 밖에 심의 안건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전문가
⑤지역선정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의결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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