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위사업청과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비를 전담기관에게 출연 및 교부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다.
②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③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비목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이때 간접비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편성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④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해당연도 국비는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⑤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⑥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차년도 1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⑦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⑧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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