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조 (사업비 관리 및 사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9조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방위사업청과 지자체는 각각의 사업비를 전담기관에게 출연 및 교부하고,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시행계획, 사업비 집행계획 등을 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제17조에 따른 협약체결 이후 1개월 이내에 사업비를 수행기관의 장에게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용도에 따라 비목을 직접비, 간접비로 구분하여 계상한다. 이때 간접비는 직접비의 10%이내에서 편성하고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본 사업의 해당연도 국비는 방위사업청의 승인을 받아 차년도 사업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전담기관의 장 및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계정과 통장을 개설ㆍ관리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매년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실적을 차년도 1월말까지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담기관의 장과 수행기관의 장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사업비를 관리하고 사용하여야 하며, 사업비를 사용한 때에는 증빙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그 밖의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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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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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