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최종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 결과, 성과분석자료, 평가결과 등 사업수행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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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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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