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 (최종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행기관의 장은 협약기간의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 서식에 따라 지원사업 최종보고서(이하 "최종보고서"라 한다)를 전담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수행기관의 장은 최종보고서 제출 시 사업수행 결과, 성과분석자료, 평가결과 등 사업수행목표 달성여부를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수행기관의 장은 사업의 수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시 소명자료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에 대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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