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0조 (총사업비 조성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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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클러스터사업의 총사업비는 방위사업청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클러스터사업의 총사업비는 방위사업청 및 지자체가 공동으로 부담하여 조성한다.
②지자체의 부담금은 총사업비의 30% 이상으로 하며 현금 및 현물로 납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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