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지역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3-03-07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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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역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을 선정ㆍ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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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역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을 선정ㆍ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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