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조 (지역 선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위사업청장은 제5조의 클러스터사업 종합 시행계획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역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역선정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클러스터사업 대상지역을 선정ㆍ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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