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 (지역협의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담기관의 장은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지역별로 지역협의회를 운영한다.
②지역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 및 의결한다.1. 클러스터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2. 지역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도출 및 제도개선 등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지역협의회는 공동위원장 2인을 포함한 20인 내외 위원으로 구성하고, 공동위원장은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인 방위사업청 방위산업진흥국장과 지자체 대표로 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중에서 공동위원장이 선정한다.1. 방위사업청, 전담기관, 지방자치단체 각 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2. 방위산업관련 대학교수 및 체계기업, 중소ㆍ벤처기업 임직원3. 육군, 해군, 공군 등 군 관련기관에서 추천하는 사람4. 방위산업 관련 학회, 협회, 연구기관, 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5. 그 밖에 방위산업관련 전문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지역협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지역협의회 공동위원장은 클러스터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협의회 소관업무 중 일부를 분담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⑥그 밖에 지역협의회 및 소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전담기관의 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요령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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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3-07 시행된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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