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2조 (시설규제)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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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복구의 촉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등의 건축물을 복구사업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능 기준 및 설치범위는 영 별표 1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구의 촉진을 위하여 실내체육관 등의 건축물을 복구사업지역에 제한적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설치가능 기준 및 설치범위는 영 별표 1에 따른다.
②복구사업지역 내의 건축물은 최대한 친환경적인 건축물로 조성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가능한 도입하여야 한다.1. 신재생에너지 도입 : 신ㆍ재생에너지 시설설치에 표준건축공사비의 100분의 5 이상 투자2. 에너지 저감 건축 : 에너지 절감률 100분의 10 이상3. 지붕녹화 또는 우수저장탱크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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