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 (복구사업지역의 선정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구사업지역은 영 제2조의2에 따라 선정하되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을 우선 선정하도록 한다.1. 영 제10조제2항제2의2호에 따라 수립한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의 "훼손지 복구가 필요한 지역의 현황 및 그 복구계획"에 반영된 지역2. 복구함으로써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유지ㆍ복원하는 효과가 큰 지역으로 다음 요건 중 어느 하나를 충족하는 지역가. 친환경 보전법령에 따른 생태자연도 1등급, 녹지자연도 7등급, 생태계 보전지역, 천연기념물 서식처 등 생태민감지역 인근에 위치한 지역나. 훼손의 정도가 심하여 입안권자가 시급히 복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다. 훼손지 복구사업을 통하여 무분별한 도시의 평면적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지역라. 도시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하여 차단녹지, 완충녹지, 시설녹지 등 녹지확보가 필요한 지역이거나 광역녹지축, 도시녹지축 등의 기능이 큰 지역마.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되었으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경과할 때까지 조성되지 않은 공원3. 대중교통,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가적으로 설치하지 않아도 지역 주민과 도시민의 여가활용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이용이 가능한 지역4. <삭제>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권자 또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복구사업지역을 선정할 때에는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미리 청취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의견을 반영하여야 한다.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지구 또는 공장 밀집지역을 복구사업지역으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복구사업지역 내 이축대상 건축물(다만,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설치면적이 훼손시설 총 설치면적의 50% 미만이어야 한다.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신속한 추진과 복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에 복구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사업지역을 개발사업에 포함한 상태로 개발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제4항에 따라 개발사업에 복구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주변 개발제한구역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복구사업지역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발사업에 복구사업지역을 포함하여 복구사업을 시행할 때에의 공원ㆍ녹지 확보비율은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을 제외한 순수 개발사업의 면적에 대하여 해당 개발사업의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른다.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일 현재 적법한 절차에 따라 건축 또는 설치중이거나 건축 또는 설치가 완료된 영 별표1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물이 설치된 지역은 복구사업지역에서 제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지역을 포함시키거나 시설물을 존치 또는 철거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복구사업지역은 해제대상지역에 연접하여 지정하거나 해제대상지역과 분리하여 지정할 수 있다.
복구사업지역을 해제대상지역과 분리하여 선정한 때에는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신속한 추진과 복구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3조제4호에 따라 산정한 복구사업비의 범위 안에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약 등의 방법을 통하여 공동으로 복구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자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복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법 제4조제5항 후단에 따라 개발사업자가 부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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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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