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1조 (복구사업 시행의 협조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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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개발사업자가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구계획 도서의 제출 및 협의시기를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인허가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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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개발사업자가 제28조, 제29조 및 제30조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은 영 제2조의2제5항에 따라 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복구계획 도서의 제출 및 협의시기를 해제대상지역 개발계획의 인허가절차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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