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8조 (복구사업지역의 경계설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구사업지역은 제8조에 따라 설정된 복구사업지역 범위의 외곽선을 경계로 적정하게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형ㆍ지세 등 자연환경, 인문적 요인과 법률적 제한 경계 등 다음 각 호의 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1. 도시ㆍ군계획시설에 의한 경계설정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을 기준으로 경계를 설정나. 경계부에 위치한 도시ㆍ군계획시설은 시설의 성격, 기설치 또는 사업계획 수립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포함여부를 결정2. 하천, 산지, 구릉지, 경사지 등 자연환경 요인을 고려하여 경계를 설정3. 재해요인에 의한 경계설정가. 침수ㆍ붕괴 등 심각한 재해요인이 있는 지역은 제외. 다만, 복구사업으로 인해 지역 전체의 재해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나. 지구경계에 연접하여 하천이 있는 경우 관계기관에서 기 수립한 하천정비기본계획에 의한 제방선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세부적인 사항은 하천관리청과 협의하여 설정4.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의한 경계설정가. 이미 형성된 도시지역과의 연접으로 인해 도시연담화가 우려되는 지역 중 복구사업에 의해 연담화 방지가 예상되는 지역나. 복구사업지역 경계설정으로 인해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생업과 불편이 초래되지 않다고 예상되는 지역5. 그 밖에 제 사유로 인한 경계설정
②경계설정시에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목적과 취지, 주변지역의 재해위험성 및 그린인프라 네트워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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