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구사업지역에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별표 1에 따른 설치 가능 시설물로 한정한다.
②복구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면적(다만, 3호의 시설은 건폐면적을 말한다)의 합은 전체 복구사업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을 공원 또는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1. <삭제>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3. 체육시설4. <삭제>5. <삭제>
③<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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