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 (복구사업지역 시설물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구사업지역에 건축 또는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영 별표 1에 따른 설치 가능 시설물로 한정한다.
복구사업지역에 설치하는 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의 부지면적(다만, 3호의 시설은 건폐면적을 말한다)의 합은 전체 복구사업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지상을 공원 또는 녹지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1. <삭제>2.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의 공원시설 중 휴양시설ㆍ교양시설ㆍ편익시설3. 체육시설4. <삭제>5. <삭제>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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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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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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