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7조 (토지 보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공인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관련법에 따라 평가한 감정가격의 산술평균치를 보상가격으로 하여 협의보상을 추진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 할 수 없는 경우에는「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수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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