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6조 (조합의 설립등)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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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조의8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8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조합설립인가는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신청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신청과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완료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정관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영 제2조의8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의 정관 및 임원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관 및 임원과 동일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변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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