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6조 (조합의 설립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8에 따라 조합을 설립하기 위하여 동의서가 필요한 경우 제45조제4항을 적용할 수 있다.
②조합설립인가는 법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신청 전에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협의 신청과 같이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협의 완료 전에 조합설립인가를 하여야 한다.
③조합정관 내용에는 정비사업의 내용이 반영되어야 한다.
④영 제2조의8에 따라 설립 인가된 조합의 정관 및 임원은 「도시개발법」에 의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도시개발사업 조합의 정관 및 임원과 동일하여야 하며, 다른 경우에는 어느 하나를 변경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4개 펼치기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