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3조 (정비사업구역내 시설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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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비사업구역 내 설치하는 건축물은 영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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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구역 내 설치하는 건축물은 영 제13조제3항에서 정하는 건축물에 한한다.
②도시공원ㆍ녹지는 다음 기준에 따라야 한다.1. 도시공원ㆍ녹지 면적은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의 개설이 필요한 경우,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에서 공원ㆍ녹지로 조성해야하는 면적을 도로로 대체할 수 있다.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적합하여야 한다.3. 도시공원ㆍ녹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공원관리청에 기부채납(寄附採納)하여야 한다.
③도로는 토지이용계획에 따라 설치하며, 폭원은 새로이 설치되는 건축물의 용도 및 출입차량 규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④정비사업 시행 이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시설로 기 결정된 시설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계획 시 반영 여부를 면밀히 검토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⑤기반시설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및 각 시설별 관련 법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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