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조 (근거법령)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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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그 근거를 둔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 제21조 및 제24조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8까지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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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 다음의 법령에 그 근거를 둔다.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4조의2, 제21조 및 제24조2.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의2부터 제2조의8까지3. 「광역도시계획수립지침」4.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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