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사전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4조에 따른 입안권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전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출시기는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신청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