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3조 (사전협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에 따른 입안권자는 법 제7조에 따른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공람공고일 전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관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출시기는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입안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개발사업의 지구지정 신청 시에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발계획 승인신청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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