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0조 (정비사업구역 선정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정비사업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제39조의 훼손지가 밀집된 지역으로서 훼손지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단,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2개 이상인 동일 시ㆍ군ㆍ구 내 훼손지 총 면적이 1만제곱미터 이상일 경우를 포함한다)2. 제1호에 따른 훼손지와 동일한 시ㆍ군ㆍ구 내에 훼손시설이 흩어져 있는 경우로서, 그 훼손시설을 밀집지역으로 이전한 후의 종전 훼손지를 도시공원 또는 녹지로 조성하거나, 원상복구하여 밀집지역과 흩어진 훼손지를 하나의 정비사업구역으로 하는 경우
②정비사업구역의 정형화 및 도로ㆍ도시공원 설치 등 정비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제1항의 훼손지 밀집지역과 인접한 농지등 주변지역의 토지(제39조제1항의 훼손시설이 설치된 대지의 건폐율이 100분의 20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를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0분의 30 범위 내에서 정비사업구역에 포함할 수 있다. 다만, 임야(개발제한구역 환경평가 1ㆍ2등급은 제외한다)의 경우 정비사업구역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정비사업 구역에 포함시킬 수 있다.
③정비사업구역 경계는 훼손지의 지적선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훼손시설이 설치된 위치ㆍ훼손 여부ㆍ녹지 보존ㆍ경사도 등 지형현황을 고려하여 경계를 정할 수 있다.
④기존 건물의 용도가 단독주택이나 근린생활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는 정비사업구역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다만, 훼손지 밀집지역에 인접하여 편입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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