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의2조 (복구사업지역의 면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堤防)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3. 철도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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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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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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