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의2 (복구사업지역의 면적)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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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堤防)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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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복구사업지역의 면적은 해제대상지역 면적(개발사업의 목적에 이용되지 아니하고 존치되는 다음 각 호의 면적을 제외한다)의 100분의 10부터 100분의 20까지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입안권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1. 바다ㆍ하천(「하천법」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에 한정한다)ㆍ도랑ㆍ제방(堤防)2. 도로(「도로법」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특별시도ㆍ광역시도 및 지방도에 한정한다)3. 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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