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4조 (훼손지 복구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4조제6항의 "부득이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기준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1.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에 훼손지가 없거나 복구사업 가능면적이 해제대상지역 면적의 10% 미만인 경우2. 복구사업지역 대상지가 제6조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 제6조제3항의 요건을 불충족하는 경우3. <삭제>4. <삭제>5.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이 준공될 때까지 복구사업을 집행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에 의하여 착수(실시계획 승인ㆍ인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되지 못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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