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0조 (관련 법령 인ㆍ허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복구사업의 추진과 관련하여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법령에 의하여 인ㆍ허가를 득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인ㆍ허가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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