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5조 (심의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4조에 따른 심의시기는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 변경 심의 시로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개발계획 승인 시에 도시ㆍ군관리계획이 의제되는 경우에는 심의시기를 개발사업을 위한 지구지정 심의 시로 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구지정 심의 시에 제26조에 따른 심의내용 중 그 일부만을 심의하거나 개발계획 승인 전까지 별도로 심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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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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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