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7조 (실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의2 규정에 따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의 다음 날에 훼손지 정비사업은 효력을 잃는다.1. 제44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도시개발구역지정 제안 및 행위허가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2. 「도시개발법」제10조제1항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지정이 해제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훼손지 정비사업이 효력을 잃은 경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효 일자 및 사유를 공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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