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공장의 이주대책)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 중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개발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3. 해당 공익사업 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4. 공장이전 시 금융지원 모색5. 공장이전을 포기한 영세업체 등은 생활대책 방식의 상가부지, 시장점포용지 공급방안 강구6.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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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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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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