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1조 (공장의 이주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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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 중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대상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공장부지가 협의 양도되거나 수용됨에 따라 더 이상 해당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할 수 없게 된 자 중 해제대상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자에 한한다.
②이주대책에 관한 계획에는 개발사업 지역의 여건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개발된 산업단지가 있는 경우 해당 산업단지의 우선 분양 알선2. 해당 공익사업 지역 인근 지역에 해당 사업시행자가 공장이주대책을 위한 별도의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경우 그 산업단지의 조성 및 입주계획3. 해당 공익사업 지역 안에 조성되는 공장용지의 우선 분양4. 공장이전 시 금융지원 모색5. 공장이전을 포기한 영세업체 등은 생활대책 방식의 상가부지, 시장점포용지 공급방안 강구6. 그 밖에 원활한 공장 이주대책을 위한 행정적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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