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 (제출자료)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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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10.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지 현황.1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공원ㆍ녹지율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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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10.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지 현황.1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공원ㆍ녹지율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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