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 (제출자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시에는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1. 복구사업지역의 위치 및 범위2. 복구사업의 구체적인 내용3. 복구사업의 시행자 또는 시행 예정자4. 복구사업지역의 지장물(支障物) 등 훼손지 현황 및 실태5. 복구사업의 시행시기6. 복구사업에 드는 재원 및 투입계획7. 건축물 등의 철거 등에 따른 이주대책8. 복구사업지역 이외의 개발제한구역으로 존치되는 주변 지역에 대한 관리방안9. 관계기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 내용 및 조치계획10. 해제대상지역이 속한 개발제한구역 내의 훼손지 현황.11. 해제대상지역 개발사업의 공원ㆍ녹지율 현황 등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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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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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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