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5조 (동의)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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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방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ㆍ공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지방식의 도시개발사업 방법, 법 제12조에 따른 행위허가 방법으로 훼손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국ㆍ공유 토지를 제외한 토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공유로 된 토지는 공유자 전원이 대표자 1인을 지정한 후 그 대표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의자 수를 1인으로 산정한다. 다만, 대표자를 지정하지 않고 공유자 전원이 동의를 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동의한 것으로 본다.
③동의서는 [별지제1호서식]에 의하되 정비사업에 필요한 동의를 ‘동의내용’에 기재하여 하나의 동의서로 작성 제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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