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복구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복구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녹지를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ㆍ증진시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1. 광역녹지축, 수계, 동식물 서식지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회복2.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 중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도시민의 여가 및 복지ㆍ휴식공간으로 활용
③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사업지역은 결정된 내용대로 복구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복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훼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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