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 (복구원칙)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구사업을 통해 개발제한구역 안의 녹지를 보전하고 이미 훼손된 지역의 녹지로서의 기능을 회복ㆍ증진시켜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1. 광역녹지축, 수계, 동식물 서식지 등 환경ㆍ생태적으로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은 원형보전 및 복원을 통해 녹지 및 생태계 서비스 기능을 회복2. 각종 시설물 등으로 인해 훼손된 지역 중 기존 시가지에 인접하여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은 도시민의 여가 및 복지ㆍ휴식공간으로 활용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결정된 복구사업지역은 결정된 내용대로 복구가 완료되어야 하며 그 복구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훼손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하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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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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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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