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1조 (정비사업에 포함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2조의6 제2항제2호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물별 규모 및 개요2. 건축물의 배치계획3. 도시공원ㆍ녹지 내 설치될 시설물 및 식재 계획4. 건축물 현황(면적 및 용도, 존치여부 등)5. 도로별 폭원 및 연장, 기능, 횡단구성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주요 내용, 시행예정자 등7.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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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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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