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1조 (정비사업에 포함할 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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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2조의6 제2항제2호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물별 규모 및 개요2. 건축물의 배치계획3. 도시공원ㆍ녹지 내 설치될 시설물 및 식재 계획4. 건축물 현황(면적 및 용도, 존치여부 등)5. 도로별 폭원 및 연장, 기능, 횡단구성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주요 내용, 시행예정자 등7.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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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영 제2조의6 제2항제2호의 정비사업에 관한 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1. 건축물별 규모 및 개요2. 건축물의 배치계획3. 도시공원ㆍ녹지 내 설치될 시설물 및 식재 계획4. 건축물 현황(면적 및 용도, 존치여부 등)5. 도로별 폭원 및 연장, 기능, 횡단구성 등 기반시설 설치 계획6.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및 주요 내용, 시행예정자 등7. 기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요구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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