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5조 (훼손지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훼손시설이 설치된 지번 중 훼손시설(제3조제1호가목 및 나목의 건축물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에는 당해 지번 모두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다만, 100분의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훼손시설이 설치된 면적이 33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면적을 훼손지로 판정한다. 이 경우 영 제16조에 따라 지적이 분할되었거나 분할 예정인 경우에는 그 필지를 기준으로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조제1호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은 제1항에 따른 훼손시설이 없더라도 전체 또는 일부를 훼손지로 판정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하게 복구사업지역에 포함되어야 하는 집단취락지구는 그 지구의 전체를 훼손지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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