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8조 (보상금 지급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상금 지급방법은 현금보상을 원칙으로 한다.
②「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6항제2호에 따른 부재부동산소유자의 토지와 부재부동산소유자 토지가 아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다.
③「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3조제1항에 따른 대토보상이 가능할 경우 토지로 보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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