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 (복구사업지역의 선정 요건)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구사업지역은 제3조제1호에 따른 "훼손지"로 하되 복구사업지역의 정형화 등 복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변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1. <삭제>2. <삭제>
제3조제1호가목부터 마목에 해당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복구사업지역의 범위와 경계를 설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판정된 훼손지를 2분의 1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복구의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지역 등으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은 100분의 30 이상으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복구사업지역의 개소당 면적은 1만제곱미터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하되 훼손지가 산재되어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실태에 따라 소규모의 복구사업지역을 적정하게 설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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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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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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