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 (복구사업의 유형)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훼손지 복구사업은 다음 각 호의 유형으로 분류한다.1. 원형복구 :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로 복구가. 원형복구가 가능한 지목은 과, 전, 답, 목, 임, 천, 공원 등으로 한정한다.나. 원래의 지목에 맞는 용도임에도 불구하고 훼손시설로 분류되는 시설물은 철거한다.다. 토지는 매수하되 시설은 설치하지 않고 원래 지목의 용도로 원형복구하고 유지ㆍ관리한다.라. 도시민의 여가 및 영농생활 영위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텃밭 또는 주말농장 등 영농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2. 공원ㆍ녹지조성사업가. 수목원 및 자연휴양림 : 자연적인 공간 조성을 통한 도시민들의 친환경적인 휴식공간 제공나. 도시공원 : 도시민들의 휴식 및 여가공간 제공  1) 생활권 공원 : 소공원, 어린이 공원, 근린공원  2) 주제공원 : 역사공원, 문화공원, 묘지공원, 체육공원, 기타 시ㆍ도 조례가 정하는 공원다. 녹지 : 소음, 공해 등의 방지, 도시경관 향상, 도시민의 여가ㆍ휴식공간 제공  1) 완충녹지  2) 경관녹지  3) 연결녹지
공원ㆍ녹지 조성사업을 할 때에는 공원 내 시설물의 입지가 최소화되도록 하고 녹지의 환경ㆍ생태적 기능이 제고될 수 있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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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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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