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49조 (협의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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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의 위치, 면적, 경계설정, 유형 등 훼손지 정비계획등의 적정성2. 설치시설의 적정성3.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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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 및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비계획 등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대한 협의하여야 한다.1. 정비사업의 위치, 면적, 경계설정, 유형 등 훼손지 정비계획등의 적정성2. 설치시설의 적정성3. 기부채납 비율의 적정성
②훼손지 정비계획 등에 대한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를 득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정비사업구역 면적의 10% 이하로 증감하는 경우2. 측량 결과를 반영 하거나,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3. 제43조에 따른 시설의 부지면적이 감소하는 경우. 다만, 공원ㆍ녹지 면적은 변경되는 시설 면적은 당초 계획된 비율을 유지하여야 한다.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인정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정비계획 등을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협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정비사업 자문반"을 설치한다.
④제3항에 따른 자문반은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장을 반장으로 하고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과 담당자, 국책연구원 등 관련 연구원, 관계자 주민단체 관계자, 시민단체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10인 이내의 반원으로 구성한다.
⑤제3항에 따른 자문반은 시ㆍ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사전협의를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자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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