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7조 (복구계획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토교통부장관은 훼손지 복구계획등에 대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완료되어 개발사업자가 복구하여야 하는 훼손지의 범위를 결정한 때에는 영 제2조의2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해당지역의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등을 통보받은 시ㆍ도지사는 영 제2조의2제4항에 따라 이를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에 반영ㆍ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의제가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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