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39조 (정비사업 훼손지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조의6 제1항의 훼손지는 다음 각 호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1. 훼손시설(축사등 동식물 관련 시설 건축물로서 2016년3월30일 이전에 허가 또는 설치된 시설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이 설치된 면적이 전체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당해 지번 면적 전부2. 정비사업구역 경계에 걸쳐있는 토지로서, 그 토지의 일부가 정비사업구역에 편입되는 경우 훼손시설의 건축면적이 편입토지면적의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 그 편입면적
②제1항의 건폐율 및 건축면적은 「건축법」제38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며, 훼손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건축물대장에 기록되지 않은 훼손시설은 건폐율 및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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