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13조 (훼손지 복구계획등의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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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입안권자가 영 제2조의3에 따른 복구계획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복구사업지역에 신성장녹색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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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입안권자가 영 제2조의3에 따른 복구계획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가급적 복구사업지역에 신성장녹색기술을 적용하여야 한다.
②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조의3제2항에 따라 훼손지 복구계획 등에 대해 보완 또는 수정을 요구할수 있으며 필요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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