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 (복구사업지역 안에서의 이주대책)

공식 조문
시행 · 2023-04-21훈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주대책은 복구사업지역 안에 기준일(관계법령에 의한 고시가 있은 날) 이전부터 주택을 소유하고 거주한 자로서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게 수립ㆍ시행한다.
이주대책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주자용 택지 또는 주택을 공급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도록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4-21 시행된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4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