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 업무처리규정 제22조 (복구사업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4항부터 제7항 및 제4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5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훼손지의 복구와 정비에 관하여 그 내용과 절차 및 훼손지 복구 및 정비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훼손지 복구계획등은 법, 영, 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 및 해제대상지역의 개발사업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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